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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0-5612-5562
Fax. 02-555-5534
담당자 : 박정현 부장
 
자격증가이드 > 자격증가이드

자격증가이드

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


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/공포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(화물운수사업법 : 04.01.20. 공포, 시행령 시행규칙 : 04.04.21. 공포


 

 

시험제도 및 법적근거안내

 


 

 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

  •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 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'04.7.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.
  •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.

자격 취득 대상자

  •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·개별·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 후 운전하여야 함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  •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"유상운송"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.
  •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.

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
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
화물취급요령15문항
안전운행요령25문항
운송서비스15문항
합격기준
총점 100점 중 60점 (총 80문제 중 48문제)이상 획득 시 합격

시험 시간(회차별)

1회차
09:20 ~ 10:40
2회차
11:00 ~ 12:20
3회차
14:00 ~ 15:20
4회차
16:00 ~ 17:20



 

 

 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

  •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
    •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  •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
    •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·관리·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
  •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(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·운전경력 등의 요건) ~ 시행규칙 제18조의9 (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)
    •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·관리·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
 

자격취득 절차안내


컴퓨터 시험(CBT)용 체계도




1.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 확인

  •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
  • 연령: 만 20세 이상
  •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    • 자가용: 2년 이상(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)
    • 사업용: 1년 이상(버스, 택시 운전경력)
  •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검사)에 적합(시험일 기준)
    * 연간 시험일정 확인 (접수기간 및 시험일)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
2. 시험접수

  • 인터넷 접수 (신청·조회 > 화물운송 > 예약접수 > 원서접수)
    *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
  • 방문접수: 전국 18개 시험장
  •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    (* 다만,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 
  •    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
  •    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)
  • 시험응시 수수료: 11,500원
  • 준비물: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), 6개월 이내 
  •            촬영한 3.5 x 4.5cm 컬러사진 (미제출자에 한함)

3. 시험응시

  • 각 지역본부 시험장 (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)
  • 시험과목(4과목, 회차별 80문제)
    • 1회차: 09:20 ~ 10:40
    • 2회차: 11:00 ~ 12:20
    • 3회차: 14:00 ~ 15:20
    • 4회차: 16:00 ~ 17:20

    * 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

     

  • 4. 합격자 법정교육


  • 5. 자격증 교부


    • 신청대상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(8시간)을 모두 수료한 사람
    • 자격증 신청 방법 : 인터넷·방문신청
    • 자격증 교부 수수료 : 10,000원(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)
    • 신청서류 :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(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)
    • 자격증 인터넷 신청 : 신청일로부터 5~10일 이내 수령가능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    • 자격증 방문 발급 :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 및 8개 검사소 방문 · 교부장소
    • 준비물 :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), 수수료
  •  

  • 자격증 (재)발급 장소 안내

  •  CBT 시험장 (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)
  •            발급장소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소   안내전화지도
    서울본부(구로)(08265)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(오류동 91-1) 구로자동차검사소 내 3층02)372-5347보기
    서울본부(노원)(01806)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(하계동 252) 노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02)973-0586보기
    경기남부본부(16431)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(서둔동 9-19)031)297-6581보기
    대전충남본부(34301)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(문평동 83-1)042)933-4328보기
    대구경북본부(42258)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(노변동 435)053)794-3816보기
    부산본부(47016)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(주례3동 1287)051)315-1421보기
    광주전남본부(61738) 광주 남구 송암로 96 (송하동 251-4)062)606-7634보기
    경기북부본부(11708)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(호원동 441-9)031)837-7602보기
    인천본부(21544)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(간석동 172-1)032)830-5930보기
    강원본부(24397)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(석사동)033)240-0101보기
    충북본부(28455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(신봉동 260-6), 2층043)266-5400보기
    전북본부(54885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(팔복동3가 211-5)063)212-4743보기
    경남본부(51391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,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(팔용동 40-5번지)055)270-0550보기
    울산본부(44721) 울산 남구 번영로 90-1, 7층(달동)052)256-9373보기
    제주본부(63326) 제주시 삼봉로 79 (도련2동568-1)064)723-3111보기
   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(37257)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-15 (마공리 1238번지)054)530-0115보기
    드론자격시험센터(18247)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(삼존리 621-1)031)645-2100보기
  • - 운전정밀검사장 및 자동차검사소 (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)
  •  

   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및 정밀검사결과 발급가능한 자동차검사소 안내
    발급장소주소안내전화지도
    서울본부(성산)(25523)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(성산동 436-1) 성산자동차검사소 내 2층02)375-1271보기
    강릉검사소(25523)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-10(홍제동)033)646-5000보기
    충주검사소(27335)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7(금릉동)043)853-5050보기
    홍성검사소(32244)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(남장리 217)041)632-5837보기
    세종검사소(30154) 세종 종합경기장로 29-5(대평동)044)868-0515보기
    안동검사소(36744)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-13(수상동)054)858-8447보기
    포항검사소(37866)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(괴동동)054)285-2134보기
    진주검사소(52809)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(상평동)055)752-0814보기
    목포검사소(58658)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(상동)061)283-5004보기

  •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

·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.7.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

·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.

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

·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

※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
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“유상운송”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

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
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(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제1항

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

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
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(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· 운전경력 등의 요건) ~ 시행규칙 제18조의9(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)

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 

 응시자격안내

자격증발급 절차

연령 : 만 21세 이상(접수일 마감 기준)

운전면허 :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

·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(운전면허 취득일 기준) (소형면허(1종, 2종), 2종 원동기 면허, 연습면허,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(2종 보통면허,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))·

·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(자가용 운전경력(면허취득일 기준)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(사업용 자동차)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)

※ 운전적성정밀검사란

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,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
가.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?특별)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

·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

· 운전정밀(신규)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<시험응시>

나.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· 최초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(무사고 운전자)

- 재직 증명서 1부,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 1부를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

·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

-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
·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,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

- 대물사고, 대인(경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
- 대인(중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
·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

-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
 필기시험접수안내

접수대상

·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

※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-> 시험 안내 -> 응시자격 안내 참조

접수방법

· 인터넷 원서접수 :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(http://fre.ts2020.kr)

· 방문 우편 원서접수 : 공단 13개 접수처

인터넷 원서접수 안내

· 원서접수 시간 : 원서접수일 09:00 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

· 접수 수수료 : 11,500원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)

·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

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안내

· 응시자격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

· 원서접수 시간 : 원서접수일 09:00 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(토.일요일, 법정 공휴일 제외)

· 방문 접수장소 :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

· 접수 수수료 : 11,500원(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능)

· 우편 접수 시 시험 응시자 관할지역의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송부(단, 시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
정보
접수처주소전화번호
서울지역(서울)(152-100)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(오류동 91-1) 구로검사소 내3층 02-372-5347
부산경남지역(부산)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(주례3동 1287) 051-315-1421~2
울산지사울산 남구 번영로 90-1 (달동 1296-2번지) 항사랑 병원빌동 8F052-256-9372
서울 · 경기북부(노원)(121-850)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(하계동 252) 노원검사소내 2층031-837-7602
대구경북지역(대구) (706-230)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(노변동 435) 053-794-3819
호남지역(광주) (503-820) 광주 남구 송암로 96 (송하동 251-4)062-674-0314
중부지역(대전)(306-220)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(문평동 83-1)042-933-4328
강원지역(춘천)(200-933)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(석사동 123-1) 033-261-3386
전북지역(전주)(561-203)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(팔복동 3가 211-5)063-212-4743
인천지역(인천)(405-801)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(간석동 172-1)032-831-6704
충북지사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-6043-266-5400
제주지사제주시 도련2동 568-1064-723-3111

응시과목안내

· 1교시 :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 50분)

·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 50분)

시험당일준비물

· 자격시험 응시표 1부

·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

 합격자교육안내 - 일반

01. 교육대상

·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

02. 교육시간

· 1일 8시간 (09:00 ~ 18:00)

03. 준비물

· 신분증 원본, 사진1매(사진 미제출자에 한함), 수험표, 필기도구,

·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21,500원 (교육 11,500원 + 자격증 발급 10,000원),

· 기본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)

※ 합격자 교육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04.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

·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(평일교육) ※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

 합격자교육안내 - 휴일

휴일특별교육 안내 : 시험 회차당 월 1회 합격자 휴일교육 실시

· 교육접수 :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휴일교육 접수

· 교육인원 : 선착순 300명

·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: 접수시 통보

교육내용

·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

· 교통안전

· 화물취급요령

· 자동차응급조치방법

· 운송서비스

· 화물운송재난대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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