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가이드
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
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이 개정/공포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
(화물운수사업법 : 04.01.20. 공포, 시행령 시행규칙 : 04.04.21. 공포
시험제도 및 법적근거안내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
자격 취득 대상자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-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"유상운송"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.
-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.
시험과목 및 합격기준
시험 시간(회차별)
- 1회차
- 09:20 ~ 10:40
- 2회차
- 11:00 ~ 12:20
- 3회차
- 14:00 ~ 15:20
- 4회차
- 16:00 ~ 17:20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근거
-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
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-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
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·관리·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
-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(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·운전경력 등의 요건) ~ 시행규칙 제18조의9 (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)
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·관리·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자격취득 절차안내
컴퓨터 시험(CBT)용 체계도
-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
- 연령: 만 20세 이상
-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- 자가용: 2년 이상(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)
- 사업용: 1년 이상(버스, 택시 운전경력)
-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검사)에 적합(시험일 기준)
* 연간 시험일정 확인 (접수기간 및 시험일)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- 인터넷 접수 (신청·조회 > 화물운송 > 예약접수 > 원서접수)
*사진은 그림파일 JPG 로 스캔하여 등록 - 방문접수: 전국 18개 시험장
- 운전경력(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, 취소·정지기간 제외)
(* 다만,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 접수가 -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
-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)
- 시험응시 수수료: 11,500원
- 준비물: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), 6개월 이내
- 촬영한 3.5 x 4.5cm 컬러사진 (미제출자에 한함)
- 각 지역본부 시험장 (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입실)
- 시험과목(4과목, 회차별 80문제)
- 1회차: 09:20 ~ 10:40
- 2회차: 11:00 ~ 12:20
- 3회차: 14:00 ~ 15:20
- 4회차: 16:00 ~ 17:20
* 지역본부에 따라 시험 횟수가 변경될 수 있음
4. 합격자 법정교육
- 합격자 온라인 교육 신청 (신청·조회 > 화물운송 > 교육신청 > 합격자교육(온라인))
- 합격자(총점 60%이상)에 한해 별도 안내
- 합격자 교육준비물
- 교육수수료: 11,500원
- 자격증 교부 수수료: 10,000원
- 사진 1매(미제출자에 한함)
- 운전면허증 지참
5. 자격증 교부
- 신청대상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에 합격 후 합격자 교육(8시간)을 모두 수료한 사람
- 자격증 신청 방법 : 인터넷·방문신청
- 자격증 교부 수수료 : 10,000원(인터넷의 경우 우편료 포함하여 온라인 결제)
- 신청서류 :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(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)
- 자격증 인터넷 신청 : 신청일로부터 5~10일 이내 수령가능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- 자격증 방문 발급 :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시험장 및 8개 검사소 방문 · 교부장소
- 준비물 :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), 수수료
자격증 (재)발급 장소 안내
CBT 시험장 (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)
발급장소 주소 안내전화 지도 서울본부(구로) (08265)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(오류동 91-1) 구로자동차검사소 내 3층 02)372-5347 보기 서울본부(노원) (01806)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(하계동 252) 노원자동차검사소 내 2층 02)973-0586 보기 경기남부본부 (16431)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(서둔동 9-19) 031)297-6581 보기 대전충남본부 (34301)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(문평동 83-1) 042)933-4328 보기 대구경북본부 (42258)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(노변동 435) 053)794-3816 보기 부산본부 (47016)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(주례3동 1287) 051)315-1421 보기 광주전남본부 (61738) 광주 남구 송암로 96 (송하동 251-4) 062)606-7634 보기 경기북부본부 (11708)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5 (호원동 441-9) 031)837-7602 보기 인천본부 (21544)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(간석동 172-1) 032)830-5930 보기 강원본부 (24397)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(석사동) 033)240-0101 보기 충북본부 (28455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(신봉동 260-6), 2층 043)266-5400 보기 전북본부 (54885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(팔복동3가 211-5) 063)212-4743 보기 경남본부 (51391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,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(팔용동 40-5번지) 055)270-0550 보기 울산본부 (44721) 울산 남구 번영로 90-1, 7층(달동) 052)256-9373 보기 제주본부 (63326) 제주시 삼봉로 79 (도련2동568-1) 064)723-3111 보기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(37257)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-15 (마공리 1238번지) 054)530-0115 보기 드론자격시험센터 (18247)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(삼존리 621-1) 031)645-2100 보기 - 운전정밀검사장 및 자동차검사소 (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)
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및 정밀검사결과 발급가능한 자동차검사소 안내 발급장소 주소 안내전화 지도 서울본부(성산) (25523)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(성산동 436-1) 성산자동차검사소 내 2층 02)375-1271 보기 강릉검사소 (25523)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52-10(홍제동) 033)646-5000 보기 충주검사소 (27335) 충북 충주시 목행산단6로 27(금릉동) 043)853-5050 보기 홍성검사소 (32244)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07 (남장리 217) 041)632-5837 보기 세종검사소 (30154) 세종 종합경기장로 29-5(대평동) 044)868-0515 보기 안동검사소 (36744) 경북 안동시 경북대로 166-13(수상동) 054)858-8447 보기 포항검사소 (37866)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4(괴동동) 054)285-2134 보기 진주검사소 (52809) 경남 진주시 솔밭로43번길 15(상평동) 055)752-0814 보기 목포검사소 (58658) 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(상동) 061)283-5004 보기 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
·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4.7.21부터교통안전공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험을 시행
·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.
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
·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
※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?
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“유상운송”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
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(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제1항
-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제3항
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
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(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 · 운전경력 등의 요건) ~ 시행규칙 제18조의9(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)
-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자격증발급 절차
연령 : 만 21세 이상(접수일 마감 기준)
운전면허 :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아래의 조건중 가 또는 나를 충족한 자만 시험응시 가능
·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인 경우(운전면허 취득일 기준) (소형면허(1종, 2종), 2종 원동기 면허, 연습면허, 면허정지 및 취소기간을 제외한 전체기간운전 경력을 인정(2종 보통면허, 1종 보통면허ㆍ대형면허ㆍ특수면허기간만 인정))·
· 사업용(영업용)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(자가용 운전경력(면허취득일 기준) 3년이 되지 않는 응시자로 사업용 화물경력을 제외한 버스 및 택시(사업용 자동차)의 운전경력이 1년이 경과된 자 )
※ 운전적성정밀검사란
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, 습관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운전업무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개개인의 결함사항을 도출하여 결함요인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 13개 운전적성정밀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
가.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사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(신규?특별) 수검자만 시험 응시 가능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반드시 수검 후 시험응시 가능
· 운전정밀 검사장 안내 및 운전정밀검사에 대해 알아보기
· 운전정밀(신규)검사 최초 수검 후 접수일 마감 기준 3년 미경과자<시험응시>
나.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3년 경과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· 최초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(무사고 운전자)
- 재직 증명서 1부,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) 1부를 방문우편접수 기간에 제출하여 시험 응시
·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경우
-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·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경력은 있으나, 재직기간중 사고를 유발한 경력
- 대물사고, 대인(경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- 대인(중상)사고 :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·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경우
- 운전적성정밀(신규, 특별)검사 수검한 후 시험 응시
접수대상
·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
※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-> 시험 안내 -> 응시자격 안내 참조
접수방법
· 인터넷 원서접수 :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(http://fre.ts2020.kr)
· 방문 우편 원서접수 : 공단 13개 접수처
인터넷 원서접수 안내
· 원서접수 시간 : 원서접수일 09:00 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
· 접수 수수료 : 11,500원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)
·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
공단 13개 지사별 방문ㆍ우편 접수 안내
· 응시자격 :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
· 원서접수 시간 : 원서접수일 09:00 - 원서접수 마감일 18:00(토.일요일, 법정 공휴일 제외)
· 방문 접수장소 :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
· 접수 수수료 : 11,500원(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능)
· 우편 접수 시 시험 응시자 관할지역의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송부(단, 시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)
접수처 | 주소 | 전화번호 |
---|---|---|
서울지역(서울) | (152-100)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(오류동 91-1) 구로검사소 내3층 | 02-372-5347 |
부산경남지역(부산) |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(주례3동 1287) | 051-315-1421~2 |
울산지사 | 울산 남구 번영로 90-1 (달동 1296-2번지) 항사랑 병원빌동 8F | 052-256-9372 |
서울 · 경기북부(노원) | (121-850) 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(하계동 252) 노원검사소내 2층 | 031-837-7602 |
대구경북지역(대구) | (706-230)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(노변동 435) | 053-794-3819 |
호남지역(광주) | (503-820) 광주 남구 송암로 96 (송하동 251-4) | 062-674-0314 |
중부지역(대전) | (306-220)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(문평동 83-1) | 042-933-4328 |
강원지역(춘천) | (200-933)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 (석사동 123-1) | 033-261-3386 |
전북지역(전주) | (561-203)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(팔복동 3가 211-5) | 063-212-4743 |
인천지역(인천) | (405-801)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(간석동 172-1) | 032-831-6704 |
충북지사 |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-6 | 043-266-5400 |
제주지사 | 제주시 도련2동 568-1 | 064-723-3111 |
응시과목안내
· 1교시 :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, 화물취급요령(40문제, 50분)
· 2교시 : 안전운행, 운송서비스(40문제, 50분)
시험당일준비물
· 자격시험 응시표 1부
·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
01. 교육대상
·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
02. 교육시간
· 1일 8시간 (09:00 ~ 18:00)
03. 준비물
· 신분증 원본, 사진1매(사진 미제출자에 한함), 수험표, 필기도구,
·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21,500원 (교육 11,500원 + 자격증 발급 10,000원),
· 기본증명서(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)
※ 합격자 교육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04.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
·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(평일교육) ※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
휴일특별교육 안내 : 시험 회차당 월 1회 합격자 휴일교육 실시
· 교육접수 :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휴일교육 접수
· 교육인원 : 선착순 300명
·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: 접수시 통보
교육내용
·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
· 교통안전
· 화물취급요령
· 자동차응급조치방법
· 운송서비스
· 화물운송재난대책